‘中 먹튀 게임 막는다’… ‘해외게임 국내대리인 지정법’ 발의

입력 2023-06-14 14:56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공동취재사진단

해외 게임사업자가 국내에서 게임을 서비스할 때는 반드시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해외 게임사의 무분별한 게임 광고나 도의에서 어긋난 서비스 방침 등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은 14일 해외 게임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토록 하고, 구체적 준수사항을 규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외게임 국내대리인 지정법’으로 일컬어지는 이 법안은 해외 게임사가 지정된 국내대리인에 사업자 의무 및 금지사항 준수, 불법 게임물 유통 금지,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광고 및 선전 제한 규정 준수 의무 부과 등의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 게임사들의 막무가내식 불통 운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상당수 중국 게임들은 국내에서 게임 서비스 오픈 후 과도하게 과금을 유도하며 큰 수익을 내다가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돌연 서비스를 종료해 이용자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이 경우 한 달 기한의 짧은 환불 정책을 시행한 후 운영을 중단해 피해자도 속출했다.


샤이닝니키’ 사태로 촉발한 중국 게임사의 막장 운영, 먹튀 논란이 수년째 들끓고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게임 이용자들에게 돌아간다.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나날이 커지는 이유다.

앞서 이상헌 의원은 샤이닝니키 사태 직후인 2020년 12월, 국내에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국내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전부개정안의 심사 속도가 지지부진하자 국내대리인 지정 관련 내용을 따로 떼어 발의했다.

이 의원은 “외국 게임사들의 막장 운영으로 인한 국내 이용자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촘촘한 제도보완으로 실효성을 확보하여 해외 일부 게임사의 막장·저질 운영로부터 국내 게임 이용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