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혐의’ 서준원 “미성년자인 줄 알았다” 인정

입력 2023-06-14 14:48 수정 2023-06-14 14:49
롯데 자이언츠 전 투수 서준원이 지난달 31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본인의 첫 재판 이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에서 방출된 전 투수 서준원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장기석)는 14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서씨 측은 지난달 31일 열린 첫 공판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이날 공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법원 조사관을 피해자에게 보내 양형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9일에 열린다.

서씨는 지난해 8월 18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양에게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용돈을 지급할 것처럼 속이고 신체 노출 사진 전송 등을 요구하고, 60차례에 걸쳐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양에게 7차례에 걸쳐 신체 일부 또는 전체를 촬영하게 한 다음 이를 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영상통화에서 음란 행위를 요구한 뒤 이를 거절하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씨는 이번 사건으로 지난 3월 롯데 자이언츠에서 방출됐고, 같은달 27일 경남고 시절 수상한 고교 최동원상도 박탈당했다. 이어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참가 활동 정지 조치도 받았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