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 보장” 가짜 프로그램으로 1억여원 챙겨

입력 2023-06-14 14:41
가짜 프로그램으로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겠다고 속여 1억여원을 받아챙긴 일당이 운영한 사이트. 인천지검 제공

가짜 프로그램으로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겠다고 속여 1억여원을 받아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형원)는 사기 혐의로 로또 당첨번호 제공사이트 운영자 A씨(29)와 영업팀장 B씨(26)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사이트 전 운영자 C씨(41) 등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로또 당첨 분석프로그램을 통한 번호조합으로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겠다고 17명을 속여 1억30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허위 당첨사례 게시, 미당첨 시 환불보장 약속 등을 홍보해 소액회원으로 피해자들을 사이트에 가입하게 유도했다.

또한 허위 회원들로 이뤄진 채팅방에 피해자들을 초대한 뒤 회원 등급 상향, 계정 추가 생성 등을 유도해 고액의 가입비를 내도록 해 피해자 1명당 최대 4465만원까지 받아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들이 내세운 로또 당첨 분석프로그램은 특별한 분석이나 근거 없이 45개의 숫자 중 임의로 10개의 숫자를 제외해 6개의 번호를 조합하는 단순 조합프로그램이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A씨 등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피해자가 A씨에게 속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고소를 취하해 사건을 불기소처분했다.

그러나 검찰은 B씨가 당초 자백을 했던 점 등을 토대로 재기수사명령을 통한 재수사를 벌여 공범 3명과 함께 A씨가 피해자를 회유한 정황 등도 확인했다.

로또 운영사인 ‘동행복권’은 “로또 추첨은 조작 방지를 위해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생방송으로 진행한다”며 “매 추첨 시 로또 당첨확률은 약 814만분의 1로 동일하고 특정 분석프로그램을 통해 로또 당첨번호를 예측하거나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은 운영자, 영업팀장, 팀원 등 각 역할 분담을 통한 단계적 기망행위로 고액의 가입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하게 해 피해 금액을 늘렸다”며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곤궁한 심리를 이용해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사범을 지속적으로 엄정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