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우리 국민 中에서 투표권 없어…이게 혐한인가”

입력 2023-06-14 14:36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에 대한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상호주의 공정선거법’ 입법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권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서 “최근 싱하이밍 중국 대사 내정간섭 발언과 더불어민주당 굴욕적인 태도를 보며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권 의원이 언급한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은 대한민국에 최소 5년 이상 계속해 거주한 외국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영주(F-5)비자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는 12만7623명이는데, 이 중 9만9969명(국회예산정책처 3월말 추산)은 중국인이었다.

권 의원은 “그런데 일부 언론과 방송패널들이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을 비난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어 “‘외국인 투표권자가 전체 유권자 0.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이 미미하다’는 등 심지어 ‘중국 혐오’라는 궤변까지 늘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외국인 투표권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는 0.2%라고 해도 앞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선거는 단 한 표로 당락이 결정된다”며 지난해 6·1 지방선거 사례를 들었다.

권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는 0.15%, 즉 8913표 차이로 승부가 났다”며 “안산시장 선거 당락을 가른 것은 불과 179표였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또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투표권이 없다”며 “이를 근거로 ‘중국이 한국을 혐오한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권 의원은 특히 “보수 정치인에게 ‘혐오’라는 낙인을 찍어대고 싶은 여러분의 비루한 욕망은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최소한 논리적 정합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