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과거엔 일방통행”…김어준 발언 법정제재 확정

입력 2023-06-14 13:32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홈페이지 캡처

방송통신위원회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태원 참사 관련 보도에 내려진 법정제재를 확정했다. TBS가 제기한 재심 청구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기각한 것을 방통위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심위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지난해 10월 31일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TBS 측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것을 그대로 인정해 조만간 사업자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여권 추천 인사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과 야당 추천 인사인 김현 상임위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표결이 진행됐다. 김 대행과 이 위원은 찬성했고 김 위원은 반대해 2대 1로 의결됐다.

김 위원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건이 방심위 신속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하는데, 이게 신속 심의 안건인지 의문이 있다. 방심위원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졸속 심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속 심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방심위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 비슷한 사안에 대해 행정지도가 이뤄진 경우도 있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은 “방심위에 개입하고 간섭해선 안 되기 때문에 방심위 의견대로 재심 청구를 기각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도 “방심위 운영에 대해 방통위가 제도 개선을 하라고 하는 것은 월권이다. 그건 국회에서 논의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뉴시스

문제가 된 방송분은 진행자 김어준씨가 이태원 참사 배경을 언급한 부분이다. 김씨는 “과거에는 일방통행을 위한 폴리스라인이 있었다”고 발언해 공정성, 객관성, 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라는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김씨는 또 “왜 일방통행 설정을 이번에는 안 했을까 의문”, “마약 검거 치적이 우선이라 안전대책이 뒤로 밀린 것 아닌가. 우선순위 바꾸게 한 당사자는 대통령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과 용산구청은 이 같은 주장에 ‘핼러윈은 행사 주최자가 따로 없어 구청이 직접 관리하지 않았고 과거에도 일방통행 조치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표한 바 있다.

김씨는 방송에서 “작년 영상도 봤다. 그리고 2017년인지 2018년인지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 분명히 일방통행이었다”며 “분명히 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준비하지 않았던 것”이라고도 했다.

인터넷에 경찰관들이 이태원 거리에서 호루라기를 불고 경광봉을 흔들면서 인력을 통제하는 영상이 올라온 것과 관련한 언급이었다.

경찰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핼러윈 때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오후 10시 이후 호루라기를 불어 시민들의 귀가를 종용했다”며 “그래도 일부 시민이 귀가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음주를 하는 등 방역수칙을 어겨 경찰이 술집 방향 진입을 막은 적은 있다”고 밝혔다.

인파를 통제하기 위해 이태원 거리에서 일방통행 조치를 한 적은 없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지난 1월 주의를 의결했으나 TBS가 2월 방통위에 재심을 청구했고, 방심위는 3월 기각했다.

방통위 내부 지침에 따르면 방통위는 방심위 결정을 60일 내 확정해 사업자에 통보했어야 했으나 위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안건 상정이 늦어졌다. 다만 한 차례 연장(최대 90일)할 수는 있어 이번 주 내에 처분이 이뤄져야 했다.

법정제재는 향후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승인 심사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다. 김어준은 지난해 연말을 끝으로 이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유사한 방식의 방송을 이어가고 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