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에너지 직접 거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추진

입력 2023-06-14 13:04

울산시가 생산된 에너지를 수요자에게 직접 공급, 거래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신청을 추진 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1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을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최근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 특별법에 따라 1년 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대한 지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되면 전력 거래 특례가 적용돼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가 한국전력과 독립적으로 직접 전력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한전이 전력망을 운영하면서 전력 거래를 하고 있다.

김 시장은 “전기생산자가 한전을 거치지 않고, 기업이나 시민 등 지역 내 수요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한전과 발전사업자의 공급 경쟁이 생겨 전기요금도 저렴해 진다”고 말했다.

이어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반도체나 이차전지, 데이터 분야의 신규기업 유치가 가능하다”며 “미래 에너지원인 수소와 부유식해상풍력 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울산시는 앞으로 울산연구원이 진행하고 있는 ‘차등 전기요금제’에 대한 연구를 산업부, 한국에너지공단과 공동으로 진행 한다.

또 울산 전역을 대상으로 전력수요량과 전력망 분석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을 시행하여 법령 시행 즉시 특화지역 지정 신청이 가능 하도록 지정신청 대상지구(독립형 그리드)를 선정하고,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특화지역 준비단을 운영하여 특화지역 육성방안을 만들어 가겠다는 계획이다.

김 시장은 “울산은 전력 생산 면에서나, 산업구조 면에서나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최적지”라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첫 수혜지역이 울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