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 3월~4월 발생한 농작물 냉해 피해 농업인들의 경영안정 및 작물 수량 감소 최소화를 위해 생육촉진제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는 평년 대비 개화기가 2~10일 정도 빨라진 상황에서 일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과수 작물을 중심으로 꽃눈 고사와 결과지 탈락, 수정·착과 불량 등 피해가 발생했었다.
이에 경남도는 농작물 피해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재난지원금 지급 전에 도비 예비비를 사용해 냉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영양제(복합비료) 3회 살포 비용에 해당하는 1ha당 69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영양제 살포 지원은 피해받은 농작물의 세력을 회복하고 생육 촉진을 유도해 올해 농사 피해복구뿐만 아니라 향후 2~3년에 걸친 영농활동 재개를 위한 조치다.
또 농약대, 대파대 등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중앙부처 복구계획 확정 후 지급될 예정으로 이번 조치는 이와 별개로 경남도 자체적으로 예비비를 투입해 농가에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자는 지난 4월20일부터 5월26일까지 이뤄진 냉해 피해 정밀조사 기간 중 농작물 피해상황을 신고하고 피해로 확정된 농가에 지원한다.
도는 그동안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작물 재해보험 보장수준 상향 조정, 재해복구비 지원단가 현실화, 재해예방시설 보조금 지원 상향, 미세살수 시스템, 방상팬 등 저온피해 예방시설 확대 지원을 건의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최근 농자재값 상승 등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까지 발생해 농가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됐을 것으로 본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피해 작물의 수세 회복과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