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남친이랑 연락하지’…SNS로 스토킹한 20대 벌금형

입력 2023-06-14 10:23 수정 2023-06-14 10:33

자신의 남자친구와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의심해 피해자에게 1년간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고 직장까지 찾아간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7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년여간 피해자 B씨(20)에게 SNS를 통해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 공포감과 불안감을 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연락한다고 생각해 B씨에 대해 악감정을 갖게 됐다. 이에 A씨는 2021년 2월부터 10월까지 수회에 걸쳐 B씨에게 SNS 폴로를 요청했다.

또한 SNS상에서 B씨에게 지속해서 “고아” “엄마 아빠 어디 가셨냐”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B씨가 근무하는 서울 송파구 소재 편의점을 찾아가기도 했다.

A씨는 2021년 11월 SNS에 게재된 B씨 사진을 캡처해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한 후 자신의 계정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고, 해당 계정으로 B씨에게 폴로를 요청했다.

이듬해 2월에도 A씨는 SNS를 통해 B씨에게 가정 형편을 조롱하는 문자를 보냈다.

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연락한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부터 계속 이뤄졌고 그 이후에도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연락을 취하거나 사귄다고 의심한 것에서 시작됐다곤 하나,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음은 물론 오로지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하려는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당초 약식명령상 벌금액수보다 벌금액을 상향 조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