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도 오는데…女스파에 성기有 트랜스젠더 허용 판결

입력 2023-06-14 04:00 수정 2023-06-14 04:00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채 여성 스파에 등록하려다 불발되자 소송을 제기한 헤이븐 윌비치(왼쪽)와 소송으로 곤혹을 치르는 미국 시애틀의 올림푸스 스파.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미국 시애틀의 여성 전용 찜질방이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아 성기가 그대로 있는 트랜스젠더 입장을 허용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미국 뉴욕포스트 등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워싱턴주 시애틀 지방법원은 최근 여성 전용 찜질방인 올림푸스 스파 측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고 ‘생물학적 여성 전용’ 정책을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바바라 제이콥스 로스테인 판사는 “여성 전용 스파라고 해도 출입 대상을 ‘생물학적 여성’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차별금지법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올림푸스 스파는 한인 가족이 운영하는 여성 전용 찜질방이다. 한국 사우나처럼 고객들이 옷을 벗고 이용한다.

스파 측은 2020년 1년 트랜스젠더 운동가 헤이븐 윌비치가 회원 등록을 시도하면서 곤혹에 빠졌다. 스파 측은 수술을 받지 않은 ‘생물학적 남성’인 윌비치에 대한 회원 등록을 거부했다. 다른 여성 회원과 직원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자체 규정이 그 근거가 됐다.

이에 윌비치는 스파 측이 자신을 차별했다며 워싱턴주 인권위원회(WSHRC)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듬해 3월 WSHRC는 스파 측에 차별 신고 안내문을 전달하며 ‘생물학적 여성 전용’ 문구를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스파 측은 WSHRC 집행 이사인 안드레타 암스트롱이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시애틀 지방법원까지 WSHRC와 같은 의견을 냈고, 이에 스파 측은 30일 안에 항소해야 한다.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올림푸스 스파의 이명운 대표는 전통적인 기독교 가치관에 거스르며 고객을 위험에 빠뜨린다며 WSHRC 결정에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특히 미성년자인 여성 고객이 남성 성기에 노출되면 우리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스파 내에서 남성 성기를 목격한 몇몇 고객이 환불을 요구하며, 스파에 발길을 끊었다고도 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