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최대 2만%가 넘는 이자가 붙는 돈을 빌려주면서 나체 사진을 받고 불법적인 ‘성착취 추심’ 등을 해 온 불법대부업체 업주가 종업원들에게 허위 자백과 진술을 종용해 총책을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형원)는 불법대부업체 업주 A씨와 지인 B씨를 각각 범인도피 교사와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경찰이 불법 채권을 추심한 혐의로 자신의 불법대부업체를 압수수색하자 자신 대신 B씨를 총책으로 내세운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는다.
이 대부업체의 불법 채권은 최대 이자가 2만2813%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나체 사진을 받아, 채무 미변제 시 이를 배포하겠다는 등 ‘성 착취 추심’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가 들어오자 지인인 B씨에게 범행 정보를 제공하며 총책으로 허위자백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업원 2명에게도 B씨를 총책으로 지목하도록 했다. 그 결과 B씨는 실제 구속됐다.
그러나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SNS 대화와 계좌 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B씨의 허위 자백 사실을 밝혀내면서 A씨를 우선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B씨는 A씨로부터 범행이 소액 대부업에 관한 것이고, 수개월의 구금만 감수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실행에 옮겼다”며 “중형 선고 및 범죄수익 환수를 면하려는 총책 바꿔치기”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에 B씨의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 등을 A씨에게 적용하기 위한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