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살 제자 수십 번 성폭행…20대 학원 강사, 징역 4년

입력 2023-06-13 17:13

10대 제자를 수십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강사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13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5월쯤 제자 B양(14)이 모친의 죽음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황임을 알고 접근한 뒤 추행하고 지난해 7월까지 1년여 동안 수십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6월 말쯤 B양이 자신 몰래 친구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학원 측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의심해 사직을 권고하자 B양의 아버지를 설득해 과외 교사로 일하면서 지속해서 B양을 추행해온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선생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검찰 구형량(징역 3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 측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과외 선생님으로서 연애나 성관계가 용납되지 않겠지만, 피고인은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생각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만큼 원심의 형은 너무 과도하다”고 변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합의를 거절당했음에도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해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모두 고려한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