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스타트업계 ‘빙하기’… 1분기 투자액 60% 급감

입력 2023-06-13 16:51 수정 2023-06-13 17:28
국민일보 DB

벤처·스타트업 업계가 ‘투자 빙하기’를 맞고 있다. 투자액이 60%나 급감했다. 경제계에선 자금조달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올해 1분기 신규 벤처 투자액이 1년 전과 비교해 60.3%나 줄었다고 13일 밝혔다.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들어가는 신규 투자금액은 지난해 1분기 2조2214억원에 달했지만, 올해 1분기에 8815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연간으로 누적 투자금액은 6조7640억원에 그쳤다. 이는 2021년의 누적 투자금액(7조6802억원)보다 11.9% 감소한 규모다.


전경련은 벤처 투자의 경색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벤처·스타트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이 조성한 펀드의 외부자금 비율을 40%로 제한한다. CVC 펀드가 해외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도 펀드 조성액의 최대 20%로 묶여 있다. 이 비율을 상향 조정해 경색된 투자 시장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CVC는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 투자 전문회사다.

전경련에 따르면 ‘40% 규제’ 때문에 펀드 조성이 무산된 사례도 있다. 한 지주회사 소속 CVC는 외부 투자자와 각각 절반을 출자해 펀드를 조성하고, 공동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현행법에 가로막혔다.

전경련은 한국의 CVC 펀드 조성에 관한 규제 강도가 해외보다 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 레전드캐피탈(CVC)이 지난 2011년에 결성한 펀드(RMB Fund)에는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 시안 샨구파워(에너지 회사) 등의 다양한 외부기관이 자금을 출자했다. 외부 자금 비율은 40%를 훌쩍 넘었다.

최근 금융위원회도 분류가 상이한 2개 회사가 벤처펀드를 공동 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고쳤다. 위축된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CVC 관련 규제를 최소화해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해 대기업·벤처기업 간 상생 혁신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민혁 기자 okj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