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60대 직원이 학생들을 사무실로 불러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5월 인천 한 초등학교 사무실에서 B(11)양 등 초등학생 8명에게 수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학교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했었다.
A씨는 “라면을 끓여주겠다” “간식을 주겠다”는 말로 B양 등을 꼬드겨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당 사무실을 혼자 사용했다고 한다.
피해 학생 부모들은 “A씨는 아이들과 친밀감을 쌓아 폐쇄된 공간으로 불러냈다”면서 “아이들을 무릎에 앉힌 뒤 ‘셀카’를 찍게 하거나 신체를 만지며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첫 신고가 한 달 전쯤 이뤄졌는데도 학교는 피해 상황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상황을 모르는 학부모들도 많다”고 지적했다.
B양은 지난달 11일 피해 사실을 처음 담임교사에게 알렸고, 학교 측은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까지 피해 학생은 6학년 7명, 4학년 1명 등 8명이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신고 접수 다음날 학교에 사직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학교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했다”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경찰 수사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고 전까지 아이들 피해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학생 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은 교내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 학생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