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골프 가려다 공항에서 덜미…서울시, 고액체납자 출입국 제재 강화

입력 2023-06-13 16:12

2018년 부과된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5600만원을 체납 중인 A씨는 최근 친구들과 해외 골프 여행을 가려다 공항에서 발이 묶였다. 서울시 요청으로 출국 금지 조치된 사실을 알게 된 그는 공항에서 체납액 전부를 납부해야만 했다.

서울시는 이처럼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출국 금지 요청 기준을 기존 시·자치구 합산 체납액에서 올해부터 전국 합산으로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A씨의 경우 서울시에 1000만원, 서초구 1000만원, 부산시 1000만원으로 기존 기준 아래에선 출국 금지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전국 단위 합산으로 바뀌면서 부산시 체납액이 추가돼 출국 금지 조치가 이뤄졌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유효여권 소지 여부, 출입국 사실, 생활실태, 자녀의 해외 유학 등을 전수조사해 체납자 1378명을 출국금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의 체납 총액은 3058억원에 달한다. 법무부에서 출국금지가 최종 확정되면 이들은 21일부터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출국금지 조치는 3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는 이들이 대상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캐나다 국적 외국인 B씨는 2021년 서초동 부동산을 매각한 뒤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1억7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리고 본인과 자녀가 모두 해외로 이주해 국적이 상실됐다. 그러나 최근 B씨가 국내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한 시가 즉시 출국 금지 조치한 뒤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지난해 7월부터는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들여오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도 관세청에 위탁하고 있다. 고액 체납자 입국 시 휴대한 고가 물품은 현장에서 합류하고 해외 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 보류 후 압류하고 있다. 지난해 이렇게 징수한 체납액은 41억원이다. 오세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자녀 유학을 보내는 등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을 집중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