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들과 성관계·음란 영상 요구한 경찰 구속기소

입력 2023-06-13 16:03 수정 2023-06-13 16:17
국민일보DB

미성년자들과 성관계하고 성 착취물을 요구한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손정숙 부장검사)는 13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성 착취물 제작·소지,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서울경찰청 성동경찰서 소속 A순경(25)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대한 보호관찰처분도 법원에 요청했다.

A 순경은 지난 2∼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 5명에게 담배를 사주겠다며 접근해 이들 중 3명과 성관계하거나 성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2명에게 음란 사진과 영상 등 성 착취물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에서 A 순경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순경은 피해자 부모가 문제를 제기하자 지난 달 자수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혐의를 부인하라고 회유하거나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결국 지난달 21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됐다.

검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 치료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의뢰한 상태다.

선예랑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