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하이밍 ‘외교적 기피인물’ 지정 주장에…외교부 “중국 조치가 먼저”

입력 2023-06-13 16:0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저녁 성북구 중국대사관저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권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외교적 기피인물(PNG)’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데 대해 정부는 일단 중국 측의 조치를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중국의 조치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싱 대사에 대한 ‘외교적 기피인물’ 지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싱 대사의 발언과 관련해 “비엔나협약과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매우 부적절한 언행”이라며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내정 간섭에 해당될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엄중한 경고와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외교부가 싱 대사를 초치해 항의한 뒤 중국 외교부에서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를 초치하는 ‘맞대응’이 이뤄진 이후 외교채널을 통해 추가적인 협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싱 대사에 대한 ‘외교적 기피인물’ 지정도 현재로선 검토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싱 대사에 대해 중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지켜볼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단계나 특정 조치를 염두에 두고 경고한 것은 아니다”며 “중국의 전반적인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 보는 상황”이라고 설했다.

중국 측의 조치가 불충분해 우리 정부가 싱 대사를 ‘외교적 기피인물’로 지정할 경우 한·중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엔나협약 9조에 따르면 공관장이나 공관의 외교직원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이라고 판단되면 파견국에 ‘외교적 기피인물’을 통보할 수 있다.

‘외교적 기피인물’로 지정할 경우 이 결정에 대한 설명을 해당국에 할 필요는 없다.

‘외교적 기피인물’로 지정된 당사자에게도 해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별도로 정해진 절차는 없지만 통상 ‘외교적 기피인물’로 지정하면 72시간 내에 출국할 것을 통보한다.

한국이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가입한 1971년 이후 국내에서 한 차례 ‘외교적 기피인물’ 통보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1988년 러시아 측이 현지 우리 공관 직원에 대해 ‘외교적 기피인물’ 지정했고,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우리도 주한 러시아대사관 직원을 ‘외교적 기피인물’로 지정해 출국을 통보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