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에서 홀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쫓아가 돌려차기로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제출한 반성문이 공개되며 공분이 일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최근 자신의 SNS에 피고인 B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 일부를 공개했다.
반성문에서 B씨는 “저의 착각과 오해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 묻지마식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해 깊이 잘못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상해에서 중상해 살인미수까지 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비슷한 묻지마 범죄의 ‘죄명, 형량’도 제각각인데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 지 모르겠다”며 “전과가 많다는 이유라면 저는 그에 맞게 형집행을 다 (복역)했다”며 억울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제외하고도 전과 18범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공개된 또 다른 반성문에서는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다.
B씨는 “피해자분은 회복이 되고 있으며 1심 재판 때마다 방청객에 왔다고 변호사님에게 들었다”며 “너무나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것을 보면 솔직히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 하나로 ‘피해자’이기에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검찰도 역시 제가 성폭력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끼워 맞추고 짜 맞추고 있다. 그저 ‘뽑기’하듯 되면 되고 안되면 마는 식은 아닌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A씨가 입었던 청바지 안쪽에서 B씨의 유전자(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남에 따라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 내용을 변경했다.
피해자 A씨는 이 같은 반성문을 공유하며 “다리가 마비되고 온 몸이 멍투성일때보다 피고인이 꾸준히 내고 있는 반성문을 읽는 지금이 더 아프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도대체 피고인이 어느 부분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인지 전혀 모르겠다”며 “피고인이 이제는 바뀌었을까 반성문을 확인하는데 (바뀌지 않아) 그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고 했다.
A씨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쓴 것도 아닌데 왜 반성문이 감형의 사유가 되냐”고 꼬집으며 “언제쯤 이 가해는 끝이 날까. 저는 언제까지 고통받아야 하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B씨에 대한 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