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구의원 공천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의원을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울산 북구의회 비례대표 의원 공천 대가로 A씨로부터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정치자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공식 후원 계좌로만 받을 수 있고, 1인당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민주당 관계자가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A씨 계좌 내역 등을 통해 이 의원에게 금품이 전달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주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의원은 경찰조사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의원 측근들이 금품을 받아 이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보도되고 있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며 “어떠한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와 관련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