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여자 화장실서 ‘찰칵’…잡고보니 인천교통공사 직원

입력 2023-06-13 14:55

인천교통공사 직원이 지하철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불법촬영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13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26일 오후 인천 서구의 인천지하철 2호선 지하철역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이 여성이 “화장실에 있는데 어떤 남자가 휴대전화로 불법촬영을 했다”고 알리자 지하철역 역무원은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용의자로 지목된 이가 인천교통공사 직원 A씨임을 확인하고, A씨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해당 지하철역에 근무하는 역무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불법 촬영 사실이 확인되면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A씨는 이로 인해 인천교통공사 감사를 받았으며 현재 직위해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