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배가 고프다”며 밥을 달라는 4살배기 서가을(가명)양에게 6개월간 분유만 주고, 때려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친모 A씨는 “죽을 죄를 지었다. 속죄하며 살겠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검찰은 13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 관찰 5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새벽 6시쯤 부산 금정구 자택에서 친딸인 가을양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망 당시 가을양 키와 몸무게는 각각 87㎝, 7㎏로 또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가을양은 또 A씨에게 맞아 사시 증세도 보였다. 이에 병원 측이 시신경 수술을 권유했지만 A씨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가을양은 사물 명암 정도만 겨우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증세가 나빠져 사실상 앞을 보지 못하게 됐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사망 당일에는 새벽 6시부터 A씨 폭행과 학대가 이어졌다. 가을양이 “배가 고프다”며 밥을 달라고 칭얼거렸다는 게 폭행 이유였다. 가을양은 발작을 일으켰지만 A씨는 핫팩으로 몸을 마사지하는 것 외에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A씨는 가을양 상태가 심각해지자 사건 당일 오후 7시35분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그러나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가을양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가을양 몸 곳곳에 남아 있던 폭행 흔적과 야윈 모습을 확인한 의사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는 A씨가 동거녀 C씨와 그의 남편 D씨 강요로 1년6개월간 성매매를 2400회 넘게 벌인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당초 지난 3월 24일로 예정됐던 1심 선고를 연기하고 속행 재판을 진행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C씨는 아동학대 살해 방조 혐의로, D씨는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 측은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변호인은 “성매매를 한 것은 피해 아동과 잘살아 보려고 한 것”이라며 “피해 아동 사망에 전적으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용서를 구할 수도 없고, 선처를 구할 수도 없다”면서도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였고, 낙태 등을 경험하면서 신체·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씨도 “너무 잘못했고, 죽을죄를 지었다. 용서 받지 못할 일을 한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 죄송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A씨에 대한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