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브로커 낀 ‘묻지마식’ 공공입찰 강력 대응

입력 2023-06-13 13:29 수정 2023-06-13 13:35

다음달부터 공공입찰 과정에 브로커가 개입해 마구잡이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해당 브로커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말소된다.

조달청은 일반인·업체가 기업형 브로커나 민간플랫폼 등을 통해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행위를 다음달부터 강력 제재한다고 13일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최근 일반인이 기업형 브로커·민간플랫폼을 활용해 물품구매 입찰에 참여한 뒤 낙찰되면 수수료만 챙기고 입찰 건을 브로커에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업형 브로커는 유튜브·SNS 등을 통해 일반인들의 공공입찰 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달청은 입찰·계약과정에서 브로커의 개념과 불공정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불공정 행위를 적발할 경우 해당 브로커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말소하기로 했다.

브로커는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해 직접 이익을 취득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하는 자’로 규정했다.

불공정 행위는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유도하는 행위, 특정 제조사·공급사와의 계약 등을 유도해 계약상대자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토록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등이다.

계약상대자는 앞으로 조달청과 체결한 계약에서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을 직접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이나 협조행위도 금지된다.

의무 위반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계약이행 완료 후 직접이행의무 위반 등이 적발될 경우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브로커 등 입찰 관련 불공정행위는 조달청 홈페이지나 나라장터 등의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편법과 반칙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