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서 ‘과체중’이라 헬기 안 태워… 130㎏ 환자 사망

입력 2023-06-13 11:39

남미 칠레에서 한 응급환자가 과체중이라는 이유로 헬기 이송을 거부당해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칠레 남부 아이센 주 라스과이테카스 지역 섬마을인 멜린카에서 어부 파비안 냥쿠펠(40)이 식사를 마친 뒤 복통을 호소하며 알레르기성 과민 반응을 일으켰다.

그는 마을 유일의 의료기관으로 옮겨졌으나, 건강 상태는 점점 악화됐다.

결국 해당 의료기관은 아이센 주도인 코아이이케의 큰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해당 자치단체와 계약된 사설 의료 헬기를 호출했다.

하지만 구급대원 3명과 함께 현장에 도착한 조종사는 냥쿠펠을 태울 수 없다고 말했다. 냥쿠펠의 몸무게가 130∼140㎏에 달해, 헬기 내 들것의 최대 허용 무게 120㎏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당시 조종사였던 에르네스토 하인 바하몬데스는 “안타깝게도 벨트로 환자를 들것에 고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도중에 강한 난기류를 만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환자를 이송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한 상태에서 냥쿠펠은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결국 심장마비로 숨을 거뒀다.

이 사실은 현지 언론을 통해 뒤늦게 알려졌고, 조종사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논란으로 비화했다.

마르코스 실바 라스과이테카스 시장은 “군 지원 요청 등 대안이 있었을 텐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환자를 그냥 버려둔 것”이라며 “최근에도 같은 마을에서 뇌졸중 환자를 군의 도움을 받아 이송한 사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의료 헬기를 운영하는 사설업체는 최근 발표한 입장문에서 “당일 기상 조건이 매우 나빴지만,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우리 회사 방침이기 때문에 멜린카까지 갔다”면서 “해당 환자의 경우 도저히 이송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다”고 유감의 뜻을 전했다.

선예랑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