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여성에게 거액의 돈을 주겠다며 성관계를 한 뒤 되레 피해자의 돈을 뜯어낸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 서울 모처에서 채팅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씨에게 월 5회 만나는 대가로 1000만원을 주겠다는 일종의 ‘스폰’ 관계를 제안했다.
A씨는 돈을 주기 위해 거래 내역이 필요하다며 먼저 자신에게 100만원을 입금하면 이튿날 오전에 200만원을 보내주겠다고 했다. B씨는 A씨의 거짓말에 속아 성관계를 했지만 약속한 돈을 받지 못했고, 되레 A씨로부터 6회에 걸쳐 총 303만원을 뜯겼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에게는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스폰 비용을 지급할 의사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