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가 절박한 조선업 하청노동자를 지켜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울산 동구는 민선 8기 9대 김종훈 동구청장의 취임직후 ‘1호 결재사업’으로 역점 추진해 온 동구노동복지기금 조성사업 관련 조례가 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울산 동구의회는 이날 오전 제213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울산광역시 동구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심의하고 가결 통과했다.
동구노동복지기금 조성사업은 최근 수년간 조선업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등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조례는 지난해 10월 한 차례 부결되었으나 노동, 경제 유관기관·단체와 지속적인 사업논의를 통해 조례 를 보완해 이번 임시회에 조례안을 다시 제출했다.
노동복지기금은 2023~2027년까지 5년간 조성되는 기금으로 사업추진의 신속성 등을 위해 동구의 본예산 대비 1000분의 5의 규모로 조성하는 방안으로 확정됐다. 올해는 약 16억정도로 조성되며 현재 동구의 당초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2027년까지 80억원 이상의 금액이 조성될 예정이다.
동구는 자체 조성 기금이외에도 기업, 경제, 노동단체와 협력하여 기금을 추가조성해 지역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동구는 이번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동구노동기금을 조성해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환경개선은 물론 노동자의 긴급생활 안정지원금 융자, 주택자금 대출이자지원, 긴급한 복지지원 등 지역 내 직업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하청노동자들은 정부의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 조치로 인해 1금융권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 생계가 어려워 긴급한 생계자금은 이자가 높은 카드대출이나 2, 3금융권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대기업·중소기업 노동자 간 복지 차별해소와 하청노동자 긴급 지원 등을 통해 ‘일하기 좋은 동구’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역의 관심과 기대가 많았던 사업인 만큼 노동자와 기업, 지역이 모두가 함께 고민하여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 나가가겠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