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전기자전거 구입비를 지원한다.
도는 친환경 이동수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도민 500명을 대상으로 전기자전거 구입비를 첫 지원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지급 규모는 1인당 1대 최대 30만원까지이다. 전기자전거 중 페달보조(Pedal Assist System) 방식에만 지원한다. 페달을 밟아야 동력이 가동되는 형태로, 시속 25㎞ 이상 주행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다. 자전거법에서는 페달보조 방식만 전기자전거로 분류하고 있다.
제주에 연속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4일부터 내달 12일까지이다.
신청자가 500명을 넘으면 전자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말 도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전거는 반드시 도내 매장에서 구입해야 한다.
제주는 승용차 수송 분담률이 2020년 기준 57.1%로, 서울(25.3%), 부산(36.4%) 등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다. 철도가 없고, 렌터카 운행이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도는 탄소 배출 저감과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고, 친환경 이동수단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학철 제주도 교통정책과장은 “제주는 지형적 특성으로 오르막이 많아 친환경 이동수단 확대를 장려하기 위해선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사업이 필요하다”며 “올해 시범 실시 후 신청자 규모와 이용 실태 등을 살펴 내년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