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다가 부딪힌 데 화가 나 40, 50대 남녀 두 명을 폭행해 기절하게 한 20대 격투기 수련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3시5분쯤 원주 한 도로에서 자신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B씨(45·여) 등과 시비가 붙어 B씨 허리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일행 C씨(57) 얼굴 등을 10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A씨는 B씨가 얼굴을 들어 바닥에 앉자, 오른발로 그의 얼굴을 ‘축구공’처럼 걷어차 기절시켰다. 이후 A씨는 이를 말리기 위해 다가온 C씨 배를 차 넘어뜨렸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C씨를 10여 차례 때려 코피를 쏟게 했고, B씨 얼굴을 축구공처럼 걷어차 기절하게 만드는 등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하다”면서 “2년4개월 정도 격투기를 수련한 경력도 있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어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엿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양극성 장애 및 강박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