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과 성관계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한 30대가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A씨(31)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여자 초등학생을 간음한 혐의와 아동 10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 성착취물 제작·배포)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온라인 채팅을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해 신뢰 관계를 형성한 후 성관계를 맺는 이른바 ‘그루밍’ 성착취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화상통화를 하며 신체를 노출하게 하고 이를 녹화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검찰은 여러 명의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 수사 과정 등에 대해 국민이 심의하는 제도로 구속 여부 또한 판단할 수 있다.
심의 결과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A씨를 직접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의 성착취물 제작 등 범행을 추가로 밝혀내 출소 이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보호관찰명령도 청구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