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그루밍해 성착취물 제작 30대 남 구속 기소

입력 2023-06-13 10:14
국민DB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거나 성착취물을 제작해 소지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이 같은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씨(31)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오픈채팅을 통해 접근해 신뢰 관계를 형성(그루밍)한 후 성관계를 맺거나 화상통화를 하면서 신체를 노출하게 하고 이를 녹화하는 수법으로 10여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이었음에도 불구속 상태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 검찰은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었고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와 피고인을 직접 구속했다.

검찰은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출소 이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고 성착취물 유포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대검찰청을 통해 불법촬영물 유포 차단 및 삭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또 피해 학생들이 신속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 관련 교육과 신고방법 안내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