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의원에게 폭언을 한 구의원에게 모욕죄가 적용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인천 서구의회 소속 A남성의원을 모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3월 27일 오후 8시30분쯤 부산의 한 호프집에서 동료 B여성의원에게 “아 이런 X밥이”라고 욕설하는 등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구의원 20명은 의원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 부산으로 2박3일 연수를 떠난 상태였다.
사건 이후 B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첫날 뒤풀이 자리에 강범석 서구청장이 격려차 방문했다”며 “A의원이 갑자기 구청장에게 서구복지재단 설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뒤 상황이 격해졌고 그를 진정시키려 하자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다른 의원들이 A의원을 만류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이후 B의원이 A의원에게 “건배하고 지금 일을 털어버리자”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B의원은 A의원으로부터 “아 이런 X밥이”라고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A의원 측은 논쟁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A의원은 사건 발생 다음 날 B의원에게 사과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하지만 B의원은 지난 4월 A의원을 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정황을 조사한 끝에 A의원에게 모욕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