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사회적 배려 계층에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5월 제주도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가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자체 재원 3000만원을 확보해 첫 시행한다.
대상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및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가구다.
중성화 수술, 예방접종, 질병 진단, 치료‧수술 비용에 한해 가구당 연 30만원까지, 중성화 수술은 4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6월 1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다.
단미, 단이, 성대 수술을 비롯해 눈물자국 제거술 등 성형이나 미용 목적의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가구당 지원받을 수 있는 반려동물 두수에는 제한이 없다.
개 중성화 수술은 실내견에 한한다. 실외견은 별도 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홍상표 제주시 축산과장은 “올해 첫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