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재판 시작…재판부 “23일까지 결론”

입력 2023-06-12 18:02
TV조선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면직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30일 경기도 과천 방통위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TV조선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점수 조작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과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 금요일쯤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는 12일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양측 모두 당사자가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다.

한 전 위원장 측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아닌 방식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방통위원장을 면직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임기가 보장된 위원장 지위를 박탈할 경우 언론의 자유나 독립성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방통위원장도 방통위원과 마찬가지로 면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맞섰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방통위법상 탄핵소추 규정은 오히려 임명권자인 대통령 외에도 국회 등을 통해 면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라며 방통위원장도 직무상 위반이 있으면 대통령이 면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TV조선 종편 재승인 심사 개입 등 한 전 위원장이 받는 혐의를 둘러싼 논쟁도 오갔다. 한 전 위원장 측은 “공소 제기가 있었다고 해도 실제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 의문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전 위원장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공소제기와 별개로도 중대하고 명백한 비위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행정법원 심리에는 형사 사안의 죄가 되는지 여부는 중요치 않고 처분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가 중요하다”며 한 전 위원장의 개입 여부 등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결정에 핵심이 되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에 관한 설전도 이어졌다. 한 전 위원장 측은 “본안소송(면직 취소소송) 판결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사이 4년간 방통위원장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 내용은 송두리째 부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남은 임기를 놓쳐도 보수 이외의 다른 개인적 손해는 없고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까지 양측 입장을 추가로 받은 뒤 23일까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검찰이 지난달 2일 한 전 위원장을 기소한 후 면직 절차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면직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한 전 위원장은 기존 임기인 오는 7월 말까지 위원장직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