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다친 3중 추돌 사고낸 30대 만취운전男, 집행유예

입력 2023-06-12 17:12 수정 2023-06-12 17:13
국민일보 DB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연쇄 추돌 사고를 낸 만취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조현권)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후 9시40분쯤 전남 여수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A씨가 들이받은 차량이 앞서 대기 중인 차량까지 추돌하면서 사고는 삼중 추돌로 이어졌고, 모두 8명이 다쳤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9%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사고 충격이 아주 컸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