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검찰이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의 중대성과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 등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며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심문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계없이 전당대회 금품 살포 및 수수와 관련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해 사안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국회의 부결 통지 공문은 법무부와 검찰을 거쳐 법원으로 전달된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구속전 피의자 심문 없이 두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총 60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씨 등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윤·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됐다.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부결,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윤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발표된 뒤 기자들과 만나 “짜맞추기 수사가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앞으로 법적 절차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저의 억울함과 결백을 당당히 밝혀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 역시 “구속되려면 범죄의 중요성, 증거인멸 우려 등이 명백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 기본적 요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보고 국회의원들이 그걸 이해해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