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에 “구속 사유 충분”

입력 2023-06-12 17:09
왼쪽부터 지난달 24일 산자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윤관석 의원과 행안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성만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검찰이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의 중대성과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 등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며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심문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계없이 전당대회 금품 살포 및 수수와 관련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해 사안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국회의 부결 통지 공문은 법무부와 검찰을 거쳐 법원으로 전달된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구속전 피의자 심문 없이 두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총 60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씨 등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윤·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됐다.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부결,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윤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발표된 뒤 기자들과 만나 “짜맞추기 수사가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앞으로 법적 절차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저의 억울함과 결백을 당당히 밝혀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 역시 “구속되려면 범죄의 중요성, 증거인멸 우려 등이 명백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 기본적 요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보고 국회의원들이 그걸 이해해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