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비를 가장해 보험사로부터 억대 보험금을 편취하고, 13억원가량의 추가 보험금까지 청구하려다 미수에 그친 일가족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20대 A씨 등 일가족 3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쯤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해 오른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고 병원으로부터 3억원대의 합의금을 지급받았다.
이후 A씨는 ‘전신마비’ 진단이 있으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계속해서 병원에 거짓 통증을 주장한 끝에 2021년 10월쯤 후유장애 진단서를 받아냈다.
이 진단서로 A씨는 보험사 2곳에서 1억 8000만원을 받고, 3개 보험사에 12억 9000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의 50대 부친과 20대 친누나도 ‘A씨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입을 맞추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보험사 직원이 보험금 심사를 위해 주거지를 방문하자 A씨가 움직이지 못하는 척 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의 만행은 병원에서 일상적으로 걷는 A씨 모습을 본 한 보험사 직원이 경찰에 진정을 넣으면서 발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2월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7개월여간 이들의 주거지 인근 CCTV 등을 분석한 끝에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피의자들은 줄곧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가 A씨가 일상적으로 걷거나 거주지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모습 등을 증거물로 제시하자 혐의를 인정했다.
대전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는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악성 사기 범죄”라며 “이달 말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해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예랑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