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또래 살인’ 용의자 정유정(23)의 얼굴 사진을 편집하고 유포한 누리꾼들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일 정유정의 증명사진이 공개되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유정의 사진을 포토샵으로 수정한 사진이 급속도로 퍼졌다. 안경을 벗기고 화장한 모습, 내려간 입매를 올려 활짝 웃게 만든 모습 등이다. 정유정의 사진을 편집하는 것이 일종의 놀이로 확산한 모양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9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같이 범죄자의 신상 공개 사진을 편집하고 변형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명확한 법률상의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요즘은 사진을 가지고 장난치는 일이 많고 특히 여성 사진이다 보니 틀림없이 가공될 것이란 예상은 했다”면서 “불법 촬영물을 찍으면 안 되고 유포하면 처벌하는 것처럼 (범죄자 사진을 변형하는 것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지침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공익을 위해 공개된 범죄자의 얼굴 사진을 ‘놀이’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신상공개제도는 공적인 목표를 달성하려는 제도인데, 사진을 마구잡이로 변형해서 주고받고 희희낙락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며 “사진을 공개하는 기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손질해서 편집하는 것을 범죄가 되게 하지 않는 이상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절제할 수 있을까”라며 처벌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영은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