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복붙’한 제주 사립중 교사 2명에 경징계 요구

입력 2023-06-12 16:30
제주도교육청사 전경. 제주도교육청 제공

기출문제를 그대로 출제한 제주지역 사립중학교 교사 2명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이 경징계를 해당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앞서 제주시 모 중학교 중간고사 수학 시험에 기출문제가 출제됐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달 사안 조사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조사 결과 해당 중학교에서는 지난달 3일 실시된 중간고사 수학 교과 시험에서 2학년은 26문항 중 7문항, 3학년은 26문항 중 13문항이 기출문제로 확인됐다.

A교사는 출제를 맡은 13문항을 모두 기출문제로 냈고, B교사는 출제를 맡은 18문항 중 7문항을 기출문제로 낸 것으로 파악됐다.

기출문제는 국내 다른 학교나 학원에서 이미 출제돼 문제은행에 등록된 문제다.

제주도교육청 중학교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서는 지필평가 문항 출제시 시판되는 참고서의 문제나 이전에 출제된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다.

교육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 2명에 대해 학교법인 측에 경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 해당 학교에 대해 주의 처분하고 중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위원장인 교장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직접 경고 조치하고, 부위원장인 교감에 대해서도 학교법인에 경고를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처분 기준상 기출문제 재출제에 대해 최대로 요구할 수 있는 수위가 경징계”라고 설명했다.

해당 학교는 지난달 15∼16일 수학 교과 재시험을 실시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