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 모 중학교에서 기출문제 공유 사이트에 올라온 문제를 그대로 중간고사에 출제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교육청이 조사한 끝에 해당 학교 법인에 관련 교사들 징계를 요구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중간고사 시험에 기출문제를 그대로 출제한 A 중학교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학교법인에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에 따르면 시판되는 참고서의 문제나 이전에 출제된 문제를 그대로 출제해선 안된다.
앞서 교육청은 제주시 A 중학교 중간고사 수학 시험에 기출문제 공유 사이트에 올라온 문제가 그대로 출제됐다는 민원을 받고 지난달 10∼31일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지난달 3일 실시된 A 중학교 1학기 중간고사 2·3학년 수학 교과 시험에 2학년은 26문항 중 7문항, 3학년은 26문항 중 13문항이 기출문제로 확인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기출문제 공유 사이트에 올라온 문제와 비교해보니 객관식 보기 번호까지 그대로 나오는 등 기출문제들이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 중학교의 2021~2022년 수학 시험 문제도 추가 검토했다. 그 결과 기출문제가 적게는 1문항에서 많게는 3문항 정도 확인됐으나 문제로 삼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교육청은 기출문제를 시험에 낸 교사 2명에 대해 최대 감봉까지 가능한 경징계를 내릴 것을 학교법인 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해당 학교(기관)에 대해 주의 처분하고 A 중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위원장인 교장에 대해 교육감이 직접 경고 조치했다. 부위원장인 교감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에 경고를 요구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처분 기준상 기출문제 재출제에 대해 최대로 요구할 수 있는 수위가 경징계”라며 “사립학교여서 징계 수위는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되며, 요구보다 낮은 징계가 결정되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아울러 앞으로 시험 출제 전 수석교사 등 평가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자체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도 했다고 전했다.
A 중학교는 이와 관련해 학생의 문제 제기로 기출문제가 출제된 사실을 파악, 지난달 15~16일 수학 교과에 한해 재시험을 치렀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