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로 진행된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모두 293명이 참여한 체포동의안 찬성표는 윤 의원에 대해 139명(47.4%), 이 의원의 경우 132명(45.1%)로 절반을 밑돌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찬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두 의원의 탈당 전 소속 정당인 민주당에서 나온 반대표가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