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

입력 2023-06-12 15:04 수정 2023-06-12 15:19
윤관석(왼쪽)·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4일 각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로 진행된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모두 293명이 참여한 체포동의안 찬성표는 윤 의원에 대해 139명(47.4%), 이 의원의 경우 132명(45.1%)로 절반을 밑돌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찬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두 의원의 탈당 전 소속 정당인 민주당에서 나온 반대표가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