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서 징역 20년 선고

입력 2023-06-12 14:32 수정 2023-06-12 14:53

지난해 부산 서면에서 홀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쫓아가 돌려차기로 폭행한 뒤 성범죄를 시도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저지를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최환)는 12일 강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고인 A씨(31)에게 징역 1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B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건물 내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오피스텔 출입문 쪽 CCTV에는 A씨가 B씨를 CCTV 사각지대로 옮긴 후 7분이 지나서야 오피스텔 밖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촬영됐다.

검찰은 사각지대에 있었던 7분간의 행적을 밝히기 위해 B씨가 입고 있던 의복에 대한 DNA 감정을 시행해 바지 안쪽 부분 3곳과 바지 바깥쪽 1곳, 카디건 1곳 등 5곳에서 A씨의 Y염색체 DNA가 묻어 있는 것을 찾아냈다.

이에 검찰은 DNA 감정에서 발견된 증거 등을 토대로 가해자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 미수로 변경하고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