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차량호출 플랫폼 ‘타다’의 운행 근거 조항을 삭제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던 박홍근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A4 인쇄용지 12장 분량의 친전을 같은 당 의원들에게 보내 해명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12일 친전에서 “타다를 둘러싼 당시 사회적 논란의 핵심은 합법이나 불법을 따지는 것보다 택시를 포함한 다른 모빌리티 업계와의 공정성 문제였다. 합법성 부분도 법원이 당초 입법 취지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채 법령의 문구만 협소하게 해석하고 인용한 것은 아닌지 의문점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정부가 타다 측 사업을 설계하고 진입하는 초기 과정에서 더 책임 있게 대응하지 못한 점, 재판 과정에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외 조항이라는 입법 취지를 더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설득하지 못한 점이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돌아봤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2020년 모빌리티 산업의 사회적 대타협은 ‘시대적 흐름을 정치가 따라가지 못한 사례’가 아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불가피한 신산업과 전통산업 간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혁신을 키워갈 것인가를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자평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원내지도부까지 나서 느닷없이 ‘타다 반성문’을 언급해 당혹스러웠다. 최근 당내 몇 분들의 주장은 저뿐만 아닌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일거에 폄훼하고 새로운 산업의 발목이나 잡는 집단으로 매도한 행위”라고 반박했다.
앞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타다의 전직 경영진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을 놓고 “타다의 승소가 국회의 패소라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 시대 변화의 흐름을 정치가 따라가지 못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박 전 원내대표의 친전은 이에 대한 항변 취지로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지난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쏘카와 VCNC 법인의 무죄도 확정됐다.
타다는 2018년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뒤 택시업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대규모 집회 과정에서 택시기사 1명이 서울광장 인근에서 분신해 사망했다. 타다 베이직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운전사에게 운행을 맡긴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하는 서비스였다. VCNC가 쏘카에서 렌터카를 빌려 고객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검찰은 타다 베이직이 옛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된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보고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타다 측은 영업 방식을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라는 취지로 합법을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옛 여객자동차법 조항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 이들이 속했던 법인의 무죄를 모두 확정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2019년 ‘타다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여야 합의로 이듬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원내대표는 “당시 타다의 시장 철수는 매우 안타까웠지만,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공정한 혁신을 촉진하도록 앞문을 열어주고 형평성 논란이 컸던 뒷문을 엄격히 정비하는 정책 입법적 선택지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