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죽자’ 부탄가스통으로 여친 협박한 30대 집행유예

입력 2023-06-12 13:27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찾아가 공구로 부탄가스통을 터뜨리며 협박한 30대 남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가스유출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와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별 통보에 격분한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전 여자친구 B씨의 공동주택에서 공구로 옆면을 찢은 부탄가스통을 들고 난동을 부렸다. A씨는 부탄가스 4통을 거실·안방·옷방·화장실 앞에 던져 가스가 새어 나오도록 한 뒤 “헤어질 바에는 함께 죽자”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한동안 동거하던 B씨로부터 예고에 없던 이별을 통보받은 후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동주택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와의 이별을 이유로 가스를 유출하고 협박해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게 한 죄질은 나쁘지만, 초범인 A씨가 반성하고 피해자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