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지난해 5월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염두에 둔 지시로 보인다.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이날 오후 나올 예정이며, 피해자 측은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같이 내려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거쳐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에 신상이 공개된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