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둘레길에서 산악자전거를 타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한라산둘레길 내 차마(車馬)로 인한 훼손을 막기 위해 ‘한라산둘레길 차마 진입금지 구역 지정 고시’를 제정해 이달 중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르면 내달부터 발효돼 위반시 1회 10만원 등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마 진입이 제한되는 구역은 한라산둘레길 총 9개 구간 65.8㎞ 중 총 5개 구간 48.92㎞다. 구간별로 보면 천아숲길 8.7㎞, 돌오름길 8㎞, 동백길 11.3㎞, 수악길 11.5㎞, 시험림길 9.42㎞다. 나머지 구간은 휴양림 등에 포함돼 이미 차마 진입이 제한됐다.
진입 제한 대상에는 교통·운수에 사용되는 소·말과 자동차, 건설기계를 비롯해 자전거와 오토바이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산림레포츠를 즐기는 동호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간 한라산둘레길에 산악자전거와 산악오토바이를 즐기는 산림스포츠 동호인이 늘면서 안전사고와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현문익 제주도 산림녹지과장은 “산림휴양법 개정으로 숲길에 차마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라며 “그동안 현수막 등을 통해 자제 권고에 그쳤던 것을 내달부터는 법적 근거를 통해 제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