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 피해자 두번 울린 해커사칭 사기일당 기소

입력 2023-06-12 10:37
국민DB

‘로맨스 스캠’ 사기 피해자들에게 화이트해커라고 접근해 피해 구제를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일당이 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용후)는 이 같은 혐의(사기 등)로 A씨(31)와 B씨(25)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4월~2023년 3월 로맨스 스캠 등 사기 피해자들에게 화이트 해커로 가장해 접근한 뒤 피해를 회복시켜주겠다며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23명으로 피해액이 9억3000여만원에 이른다.

로맨스 스캠은 SNS로 친밀감을 현성한 뒤 결혼 등을 미끼로 돈을 뜯어내는 사기 수법이다.

A씨는 로맨스 스캠 등 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사례를 올린 사이트 글을 보고 연락처를 알아내 연락한 후 자신도 사기 피해를 입었고 화이트 해커를 통해 피해 회복이 됐다고 속여 B씨를 소개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화이트 해커 행세를 하며 해킹으로 가상계좌를 개설해 사기조직의 돈을 가로챌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돌려막기 식으로 일부 피해금 회복에 사용해 신뢰를 높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신종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직접 송금을 받거나 카드 결제를 유도했다”며 “피해 신고를 하거나 피해공유사이트에 글을 올린 피해자를 찾아가 해코지를 하겠다고 협박해 피해 신고를 단념시켰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