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약사 면허 대여 등 의약품 도매상 불법행위 적발

입력 2023-06-12 08:08

관리 약사를 두고 의약품의 입출고, 유효기간 등 품질관리를 하지 않고 면허를 대여·차용하거나 의약품과 식품을 혼합 보관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약품 도매상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2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도내 의약품 도매상 55곳을 단속, 약사법을 위반한 7곳(9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흥시 소재 A의약품 도매상은 형식적으로 약사를 의약품 도매업무관리자(약사)로 신고한 뒤, 관리해야 할 약사가 상시 출근하지 않은 채 의약품 출고 영업을 해 약사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로 적발됐다.

용인시 소재 B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 내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혼합 보관했고, 시흥시 소재 C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운반 차량 식별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채 의약품을 운송했다. 수원시 소재 D의약품 도매상은 유효기간이 지난 불량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구분 없이 냉장 보관하고, 불량의약품 처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약사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 4건,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에 식품 혼합 보관 2건, 의약품 운반 차량 표지판 미부착 상태로 의약품 운반 2건, 유효기간이 지난 불량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구분 없이 보관 1건 등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특사경단장은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를 철저히 단속하지 않으면 도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