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가 11일 출범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각종 규제 완화와 특례, 자치 권한을 토대로 새로운 도약에 나선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산림·환경·군사·농업 분야에 대한 규제 해소와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강원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여기에는 교육 특례도 담겼다. 강원형 자율학교 운영 특례, 유·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강원유학(농산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등 총 3가지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 특례를 토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강원형 자율학교는 지역 학생과 학교, 지역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해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군사·국방교육 학교나 생태환경교육 특화 학교 등 지역에 맞는 학교 성장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유·초·중등교육 특례를 통해 다양성을 고려한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강원유학 특례를 활용해 강원도에 유학을 온 다른 지역 학생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농어촌유학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항만산업도 대전환을 맞는다. 강원특별법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항만과 배후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제 화객선 항로 개설, 컨테이너 하역 크레인 설치 등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강원도지사가 직접 정부에 자유무역지역을 신청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관세유보, 조세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 부산·인천·평택당진·광양·포항항 등 5개 국가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동해시는 동해항의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 동해항은 도내 유일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한·러 간 국제 정기항로가 개설돼 있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11일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통한 항만개발사업을 통해 많은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표지판과 민원서류 등 일상적인 부분에도 변화가 찾아온다. 그동안 강원도로 표기된 도로와 하천, 문화재 등 10개 분야 2400여개의 표지판이 전면 교체된다.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각종 민원서류와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 주소가 12일부터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돼 발급된다.
도는 특별자치도의 성공 기틀을 보완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21일 춘천을 시작으로 18개 시·군을 돌며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설명회를 연다. 강원특별법에 담긴 조항을 지역별 사례에 접목해 설명하는 자리다.
특히 이를 토대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나선다. 2차 개정안에는 인사 관련 자치 조직권을 비롯해 교육 특구, 국제학교 설립 특례, 도의원 정수 확대 등이 제외됐다. 도는 2차 개정안에서 빠진 조항을 비롯해 권역별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특례를 발굴해 연내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중앙 정부도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정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이 실현되도록 첨단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첨단·관광산업을 뒷받침할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지역을 촘촘하게 이을 교통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그동안 강원도는 대한민국을 위해 양보했지만, 이제 강원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을 위해 발전할 것”이라며 “기업이 들어오고 사람이 넘쳐나고 우리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유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