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공동주택 화재 예방을 위한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된다.
11일 세종소방본부에 따르면 ‘세종시 공동주택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열리는 세종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전이다.
지난달 12일 김현옥 세종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시 교육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같은달 23일 가결됐다.
조례안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주민 안전문화 의식을 높이기 위한 소방 안전교육·훈련, 캠페인 및 홍보,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동요령 개발·보급이 추진된다.
또 안전문화활동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공용시설 내 피난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보수 포상 등의 조항도 규정했다.
장거래 세종소방본부장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매년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