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코로나19 신약 로비’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로 지목된 사업가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의원에게 청탁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생활용품업체 대표이사 양모(44)씨가 지인과 나눈 대화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녹취록에는 임상시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양씨가 A의원을 통해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 허가를 요청한 것으로 읽히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아울러 ‘A 의원이 식약처장과 연락한 내용을 보내줬다’는 양씨 언급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는 2021년 하반기 제약업체 A사 이사 강모(50)씨에게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을 받도록 도와달라’는 취지 청탁과 함께 현금 약 3억원을 받고 양씨 회사 전환사채(CB) 6억원어치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모두 9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사는 같은 해 10월 식약처에서 국내 2·3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
검찰은 강씨 부탁을 받은 양씨가 ‘대관 브로커’ 역할을 하며 식약처 고위층에 실제로 청탁을 했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양씨가 수수한 금전의 성격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