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앞에서 야간문화제와 노숙 농성을 하려다 강제 해산된 노동단체가 ‘경찰의 불법 과잉대응으로 여럿이 다쳤다’고 호소했다. 반면 경찰 측은 엄연히 불법집회인 만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10일 노동계에 따르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문화예술인들이 경찰 폭력에 의해 팔다리가 꺾이고 찰과상으로 피를 흘렸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동투쟁 측은 전날 오후 6시30분부터 대법원 앞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는 야간 집회를 열었다가 강제 해산을 당했다. 지난달 25일에도 금속노조와 함께 노숙 농성을 하려다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됐다. 공동투쟁은 대법원 앞 야간집회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동투쟁 측은 “다친 참가자만 10명이 넘는다”며 “설사 미신고 집회라 하더라도 심각한 공공의 이익이 위협받지 않는 한 강제해산시킬 수 없다. 불법은 윤석열 정권과 경찰이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상자 가운데 한 명인 차헌호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지회장은 이날 목에 깁스를 한 채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그는 “우리가 무슨 큰 잘못과 불법을 저질렀길래 평화로운 문화제를 700명의 경찰을 동원해 마치 테러를 진압하듯이 무자비하게 사람을 끌고 갈 수 있나”고 말했다.
반면 경찰 측은 정당한 법 집행인 만큼 강제해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초경찰서는 이날 입장을 내고 “(공동투쟁은) 순수한 문화제의 범위를 넘어 명백한 미신고 불법집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3차에 걸친 해산명령 후 대법원 건너편으로 직접 해산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주최자는 물론 참가자도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