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원장의 마지막 대법관 제청… 선택은 서경환·권영준

입력 2023-06-09 19:16 수정 2023-06-09 19:19
김명수 대법원장은 9일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와 서경환(57·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법원행정처 제공

다음달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서경환(57·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권영준(53·25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 제청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9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 8명의 후보 중 서 부장판사와 권 교수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올 9월 퇴임하는 김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하는 마지막 대법관 인사다.

서 부장판사는 건국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2015년 광주고법 재직 중 세월호 참사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 내 파산·회생 분야 전문가로 손꼽힌다.

권 교수는 대구 대건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35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다. 1999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고 2006년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다수의 민법 저서와 논문을 발표한 민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9월 퇴임한 김재형 대법관 이후 교수 출신 대법관이 없는 상태에서 최종 후보에 올랐다.

여성인 박 대법관이 퇴임하는 상황에서 김 대법원장은 남성 법조인 2명을 임명 제청했다. 서 부장판사와 권 교수 모두 이른바 ‘서오남(서울대 출신·50대·남성)’ 법조인이다. 두 사람이 최종적으로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여성 대법관은 민유숙·노정희·오경미 대법관만 남아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다.

두 후보자 모두 특정 정치 성향을 띠는 인물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통령실에서 특정 후보들이 임명 제청되면 임명을 거부할 수도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던 만큼, 김 대법원장이 무리하지 않은 선택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받은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대법원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심사한 뒤 국회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올려 표결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중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